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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수)

“서울시 내 보건소, 한의사·치과의사 채용직급 역차별 시정돼야”

자치구 여건 따라 5급-6급 차별적 채용…동일 업무·시간에도 급여 차이 윤영희 서울시의원 “채용차별로 잦은 이직…시민건강 관리 공백과 질적 저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달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서울시 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전문직종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현황을 파악해보고, 신규 채용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하라!”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성명 발표…환자들의 진료선택권 침해 우려 등 제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등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대상 포함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는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깊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이 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사전문의 제도 도입 이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한의 정신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당 요양급여 시행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가 시행되는 사람의 수는 최소 9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화병 △불안장애 △불면장애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 7개 질환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은 물론 재난 트라우마의 한의사진료 매뉴얼, 코로나19 정신건강진료 매뉴얼 등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양질의 전문적인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기적인 학술 활동과 교육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연구회 등 각종 연구회와 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보건 전문인력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신건강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처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각종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면허권자의 제도적 소외와 환자의 진료선택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야 한다”며 “더불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조기 발견한다”는 사업목적에 맞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인구문제 해법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특별강연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의약관계자 대거 참석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은 30일 국회 강변서재에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강연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제로 제4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전혜숙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으며,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 약 60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을 위해 강연에 나섰다. 김진표 의장은 “OECD 국가 중 0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5대 장기 아젠다로 △교사 인건비의 국가 지급 및 재교육 △보육시설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보육혁신’ △AI 학습 도입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주거혁신’ △ODA 연계 해외 인력 유치 및 복수국적 도입 허용(해외인재 유치) △단계적 모병제 도입 및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병력감소 대응’ △AI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보육·교육·주택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올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파트너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포럼’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지원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올해 42번째로 개최된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금까지 ‘ODA를 통한 지구촌 보건의료 지원방안’, ‘국내 제약바이오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소아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안전성 검증된 한약에 대한 악의적 폄훼 즉각 중단!”

이성 잃은 양의계…거짓선동 중단하고 진료정상화 통한 본연의 책무에 힘써야 한의협,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챙길 것”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는 양의계에 대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국내외 학술연구로 검증된 내용이며,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무지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한의약에 대한 거짓선동으로 힘 뺄 것이 아니라 진료정상화를 통한 본연의 책무에 힘쓸 방안에나 몰두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에 선택된 상병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 유효성이 입증된 질환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양의계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약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마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양의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신경 써서 건강한 의료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 양의계는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척하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는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여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이며, 양의계는 전문 분야가 아닌 상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폄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한의협 제45대 집행부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문 발전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형상의학회, 의성 허준 및 지산 박인규 선생 묘소 참배 최영성 회장 “한의학 발전의 밑거름 되도록 학회활동 강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형상의학회(회장 최영성)는28일 의성 허준 및 지산 박인규 선생 묘소 참배행사를 갖고, 한의학을 계승한 후학으로써 앞으로도 한의학문 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형상의학회 최영성 회장·백근기 명예회장을 비롯해 형상재단 정행규 이사장·조성태 전 이사장 등 형상의학회 회원 및 가족과 함께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산 선생과 허준 선생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회원간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최영성 회장은 “최근 한의학계의 급변기를 맞아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 선생과 형상의학을 완성한 지산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과 힘을 얻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형상의학회에서는 이 분들의 뜻을 받들어 형상의학, 나아가 한국 한의학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올해 형상의학회에서는 온라인 회원을 강화해 더욱 편리하게 회원들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부산지부 회원 수가 올해 크게 증가해 형상의학이 한의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상의학회에서는 매년 허준·지산 선생 묘소 참배행사를 통해 선현들의 넋을 기리며, 학문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회원들의 결속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채워주는 보수교육 만들 것”

첩약 시범사업 및 초음파 유도하 약침시술 등 강연 진행 인천광역시한의사회, ‘2024년 보수교육’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27일 가천대길병원 응급센터 11층에서 ‘2024년도 보수교육’을 개최, 첩약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한 매뉴얼을 공유하는 한편 관절질환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법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2대에 이어 4월1일부터 인천시한의사회 제23대 회장으로 앞으로 3년간 회무를 수행하게 됐다”면서 “지난 3년 동안 회원들의 권익 및 의권 증진을 위해 달려왔던 만큼 앞으로의 3년도 회원들이 보다 안정된 진료환경 속에서 환자들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 히 정 회장은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변화된 자동차보험 청구 매뉴얼 및 새롭게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와 실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 시술 등 회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보수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한의협 제45대 집행부는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라는 회원 여러분들의 열망을 받들어 공과를 숨기지 않는 투명한 회무와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역시 하나된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자연의 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지만, 역사의 봄은 노력하지 않는 한 결코 오지 않는다”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 제45대 집행부가 한의계의 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 여루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진 보수교육에서는 △자동차보험 및 첩약 건강보험 청구 매뉴얼(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정필기 보험이사) △관절질환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실제(오승윤 우석대 한의대 교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필기 보험이사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4월29일부터 실시)과 관련 △급여(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대상질환 △질환변 기준처방 약제비 상한금액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개요와 함께 첩약 수진자 관리시스템,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등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목적 및 제출방법 등을 공유했다. 이어 정 이사는 ‘한의맥#’를 중심으로, 또한 문영춘 부회장은 ‘한의사랑’을 중심으로 각 청구 프로그램별로 첩약 2단계 시범사업 참여시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설명을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오승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초음파 진단은 한의사의 의료행위 전반을 치료술기 중심의 Therapist에서 진단 중심의 Practitioner로 전환했으며, 통증질환뿐만 아니라 내과적 임상상황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서 “또한 초음파는 추가적인 공간이나 인력 없이도 진료실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고, 한의사의 일차진료 및 스크리닝을 통한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 등과 같이 한의사의 진료환경에 매우 적합하다”고 운을 뗐다 오 교수는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 영역으로 △두경부 △흉부(폐, 심장) △복부(소화기) △하복부-골반부(부인과, 비뇨생식기계) △표재성 연부조직 초음파(지방종, 낭종, 피지종, 결절종, 부종, 감염) △기타: 말초혈관, 성장판 △근골격계(근육, 관절, 힘줄 및 연부조직) 등으로 제시하면서, 두경부·흉부·복부·하복부 골반·표재성 연부조직 초음파에 대한 영상 및 관련 질환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오 교수는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과 관련 시술 준비 및 계획 수립에서부터 탐촉자 파지법, 시술시 취혈자세·초음파 탐촉·약침 시술 과정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시술 후 환자 상태 확인 △시술 부위 소독·반창고 부착 △환자 교육 △다음 시술날짜 안내 등 사후관리까지 방법들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오 교수는 초음파 유도하 약침시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면서 초음파 활용을 통한 안전성·효과성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한의 일차의료 정책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정부의 돌봄 정책 현황 공유 및 한의 재택의료 발전방안 모색 예방한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복지부, 한의협 등 높은 관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해웅)는28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정부의 돌봄 정책 현황과 한의 재택의료 전략’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현황 및 경험,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특히 한의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임태근 사무관,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유정규 기획/의무이사·최성열 학술/의무이사 등이 참석해 발표되는 내용은 물론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언들을 경청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과 노하우(방호열 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현황과 계획(최재우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의 일차의료 및 재택의료 전략(김동수 동신대 교수) △한의 재택의료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김경한 우석대 교수) △한의 재택의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강지혜 동신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방호열 원장은 발표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에는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95개 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한의원은 24개소이며, 이중 한의원 단독은 15개소, 한의원+의원 8개소, 한의원+의료원 1개소”라고 현황을 공유하며,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이외에도 방문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진행되기 때문에 한의사 단학제로 한의 방문진료만 제공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사업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 원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에 이뤄지는 방문진료, 방문 간호 등은 물론 보건소, 치매센터, 경찰서, 복지관 등과 같은 외부기관과의 협력사례를 비롯해 타 지역과의 욕창 관리를 위한 협업 사례 등도 공유했다. 방 원장은 “방문진료의 꽃은 재택의료센터라고 생각하며, 재택의료센터는 접근성, 포괄성, 조정성, 지속성, 공평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건강이나 질병, 신체, 인지, 정서 등의 측면에서 통합돌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022년)’과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025년·이하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현황을 소개한 최재우 부연구위원은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방문의료·퇴원환자 지원 확대, 주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을 도모하게 된다”면서 “더불어 공공-민간간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총괄기능 강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모델개발 및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합지원 시범사업 내 한의약 방문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어르신의 경우 한의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어르신의 AIP를 달성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또 방문의료서비스가 다학제 팀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의 방문사업에는 어떠한 인력 구성이 더욱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2026년 3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를 정리하고 표준화해 향후 타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동수 교수는 발표에서 “돌봄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차의료의 개념을 비롯해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일차의료 정책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일차의료에서의 다직종 팀 협력이 중요한데, 이때 의과와의 관계 속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는 한의약의 역할이 규정돼야만 한의사의 업무 분류가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한 매뉴얼 및 교재 개발을 통해 교육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임상 영역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임상 외 일차의료 교육(다직종 협력교육, 지역사회 활용 자원, 의사소통) △일차의료 임상 교육(한의학적 노인의학, 한의 만성질환 관리, 포괄평가방법) △일차의료 근거(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 등을 제시하며, ‘(가칭)한의 일차의료 학회’ 창립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임상(현장)-연구-교육-정책 등 분야별로 준비해야 할 부분도 설명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한의 일차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논의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 발표 후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김동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한의 재택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지현 센터장은 “올해 1분기에는 돌봄사업이나 방문진료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현장 사이의 중간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적극 확산시켜 한의 재택의료센터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는 물론 비한의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복지부, 공공기관, 지자체, 한의협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며, 이에 더해 한의계와 다른 직종간 소통을 할 수 있는 회의구조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흥원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범석 회장은 부천시에서 한의약 관련 사업이 자리잡기까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분회 차원에서 한의약 재택의료·방문진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부터 교육, 홍보까지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지역에서의 사례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공유되는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한의약 사업의 확충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수 교수는 “현재의 한의 방문진료 혹은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있기까지는 학계보다는 임상 현장에서의 한의사 회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으며, 그동안 진행된 사업들로 인한 성과들도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그러한 성과들을 하나로 꿰어야할 시점으로,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사업을 주도해온 임상과 교수,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더욱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성열 이사는 “앞으로 정부의 돌봄시스템에 있어 재택의료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택의료센터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져야 하며, 보다 확대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연구성과를 모아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근거 및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매뉴얼 개발 및 평가,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에 대한 공유는 물론 자문그룹 형성, 컨트롤타워 역할 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회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이 외국인 환자 증가율 가장 높았다”

한의원 환자 증가율 689.9%, 의원 346.6%, 치과의원70.3% 순 피부과(563%), 한방통합(311.4%), 검진센터(161.6%) 등 높은 증가 복지부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발표

[한의신문]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가운데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689.9%)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발표를 통해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6만 명으로 2022년의 24.8만 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 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7만 명)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수치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0.6만 명까지 증가해 누적 외국인 환자 수는 388만 명을 기록했다.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에 따르면, 2022년 대비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689.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의원(346.6%), 치과의원(70.3%), 상급종합병원(36.8%), 한방병원(36.2%)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66.5%는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 종합병원(13.5%), 상급종합병원(10.6%) 순으로 이용했는데, 병원은 5.9% 감소했으며, 종합병원(14.2%)과 한방병원(36.2%) 등 병원급 이상의 증감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2년 이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환자 비중은 감소하고, 의원·한의원의 환자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비중은 전년 대비 23.6%p 감소(47.6%→24.0%)했으나, 의원·한의원의 비중은 전년 대비 31.8%p 증가(37.1%→68.9%)했다. 또한 피부과 진료가 23.9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3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형외과(16.8%), 내과통합(13.4%), 검진센터(7.4%) 등의 순이었다. 2022년 대비 외국인 환자 수의 증가율은 피부과(563%), 한방통합(311.4%), 검진센터(161.6%)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내과통합(39%)과 정형외과(36.3%)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방통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의학과, 한의과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한방통합’의 경우 2022년 외국인 환자 수는 전체 진료과의 1.5%의 비중에 해당하는 446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11.4% 늘어난 1만8356명(전체 비중 2.7%)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78.1%인 47.3만 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8.4%), 대구(2.5%), 인천(2.4%), 부산(2.1%) 등의 순이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의 비중은 2021년 49.8%로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50% 이상을 차지했고, 수도권 비중도 2022년 78.2%에서 2023년 88.9%로 10.7%p 증가했다. 충남(101.6%), 전북(99.3%) 등 비수도권 지역도 활발한 유치로 2022년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국적별로는 일본·중국이 외국인 환자의 49.5%(30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12.7%(7.7만 명), 태국 5.1%(3만 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본(762.8%)과 대만(866.7%)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피부과·성형외과·한방병의원(’22년 0.1만 명→’23년 1.1만 명)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2년 대비 155.3% 증가한 11.2만 명이 방문했으며, 대만(22위→9위)은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해 전체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일본은 성형·피부과 환자가 크게 증가(전년대비 922.2%)해 15.7만 명이 방문했으며, 2009년 유치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 수를 기록했다. 미국은 2022년 대비 74.5%가 증가한 7.7만 명, 캐나다는 2022년 대비 98.7% 증가한 9.3천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다. 태국(4위)은 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1%, 베트남(5위→6위)은 2만 명으로 38.9%, 싱가포르(11위→8위)는 1.3만 명으로 257.9%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으며,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성형·피부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전년 대비 태국은 62.4%, 싱가포르 351.3%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을 방문한 환자 수가 러시아는 1.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1%, 카자흐스탄은 1.2만 명으로 62% 증가했으며, 각각 내과통합과 검진센터를 주로 많이 찾았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신(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약으로 나만의 특허 등록하기”

특허 등록은 특허청에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의미 한약 처방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관건 처방의 현저한 효과 증명하면 진보성 획득과 특허 등록 가능 최영진 원장(경희다복한의원)

최영진 경희다복한의원장 필자는 서울 송파구 소재 경희다복한의원을 운영하며 국내외로 10개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2022년에는 한약 특허 노하우를 기반 천연물 연구소 ‘본플러스’를 설립, 한국한의약진흥원의 R&D 과제 수행을 통해 지난해 한의약진흥원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하베스트를 통해 특허 등록에 관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환자들은 어떤 한의원을 선택할까?” 한의원으로 환자를 내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을 때 방문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소화 불량으로 병원을 찾을 때 믿을만한 친구로부터 “나도 그랬는데 OOO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다”는 추천을 받으면 해당 한의원에 가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추천받은 한의원이 너무 멀리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지인이 없다면 환자는 인터넷으로 한의원을 검색할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환자의 스마트폰에는 여러 한의원에서 ‘소화불량에 우리 한의원의 한약이 효과 있다’라는 설명이 나올 것이다. 다음 중 어떤 내용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①원장님이 친절, 인테리어가 깔끔하다. 청정 한약재를 사용한다. ②동의보감과 방약합편에 쓰여진 처방이다. ③지금까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많이 처방해 봤다. ④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밝혀져 논문으로 발표됐다. ⑤특허가 등록된 처방이고, 우리 한의원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처방이다. 아마 비교적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외부 제3자가 한약 효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저널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고, 특허를 등록했다는 것은 정부기관인 특허청에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의미로,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동네 한의원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할 수 없지만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실험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변리사에게 특허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특허 제도란? 특허는 해당 기술에 대해 20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 번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신규성’ 즉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닌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 신규성이 있어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이를 ‘진보성’이라고 한다. 한약 처방은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간단하게 충족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신규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신규성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 즉 특허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으로, 공개된 발명이란 책이나 논문으로 발표돼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뜻한다. 현실적으로 한의원의 비방은 원장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알고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신규성을 갖추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신규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동의보감 등 의서 또는 임상경험방 등 출판된 서적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은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용도를 변경하면 가능하다. 예컨대 평위산으로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것은 특허 등록할 수 없지만 평위산으로 강직성척추염을 치료하는 효과를 증명했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즉 나만의 처방이 있고, 그 구성이 의서의 가감방이라면 신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 진보성이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의 경우 예컨대 소화불량에 평위산 가감방으로 특허를 등록한다고 한다면 어떤 한약재를 가감할 것인가? 한의사라면 건비(健脾) 효과가 있는 백출, 인삼, 복령, 산약 등의 한약재가 생각날 것이다. 평위산에 인산, 복령, 산약을 추가한 한약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소화기에 효과있는 처방에 소화기에 효과있는 한약재를 추가한 것뿐으로, 이런 가감방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보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규성이 있어도 진보성은 없다면 발명돼도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등산을 하다가 발견한 풀이 지금까지 식물도감에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종이며, 국내외에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사용된 기록조차 없는데 평위산에 이를 가해 처방했더니 소화불량에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정도 희귀한 식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한약재 중 소화 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지 않은 한약재를 추가해 평위산의 효과를 높였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소화불량 개선 효과가 알려진 한약재를 추가하더라도 조성비를 좁게 설정하고, 현저한 효과를 증명하면 진보성 획득과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허 등록을 위해선 전략을 미리 설정하고, 실험을 디자인해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 전문가가 실행하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이다. 여기까지가 한약 특허 등록의 총론에 해당한다. 나만의 처방을 특허 등록하고 싶다면? 혹자는 논문 작성 시 처방의 효과를 먼저 실험하고, 효과가 좋게 나오면 추가로 특허 등록까지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아닌 역으로 실험 설계 단계에서 특허 등록할 수 있는 실험군을 추가해야 한다. 필자는 일선 한의원장님들이 자신만의 처방으로 특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플랫폼 ‘하베스트’의 온라인 강의 ‘실례로 배우는 한약조성 특허내기(www.havest.kr/ko/courses/974D22E1)’를 통해 직접 의뢰받은 실험으로 특허 등록에 성공한 실제 한약 처방 사례, 실험 디자인, 실험 의뢰 방법을 자세히 서술했다. 자신의 처방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실험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고, 큰 어려움 없이 특허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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