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옛 두산 비자금 조성책, 박범훈 수사에 등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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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前중앙대법인 상임이사… 檢, 핵심 참고인으로 소환 계획
두산그룹으로 수사 확대될지 주목

과거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책’이었던 이태희 두산 사장(63·전 중앙대법인 상임이사)이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의 ‘교육부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두산그룹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6일부터 중앙대법인 이사를 겸했던 두산그룹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 흑석동 캠퍼스와 경기 안성 캠퍼스를 통합하면서 교지(校地)를 추가 확보하지 않고 학과별 입학 정원을 늘린 과정에 특혜나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2008년부터 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캠퍼스 통합 등 안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태희 사장을 주요 소환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 사장은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재단 이사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과 함께 2011년 재단 이사회에 참석해 캠퍼스 통합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중앙대 안팎에서는 이 사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두산그룹 핵심 관계자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재단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 사장은 2006년 박용성 회장의 형인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비자금 조성책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두산건설 경리담당 이사였던 이 사장은 1997∼2002년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26억 원을 조성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사장은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공모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희 전 대통령교육비서관과 당시 교육부 공무원 등을 이번 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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