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갑질’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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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5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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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쳐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쳐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갑질’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땅콩회항’을 계기로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논의가 이뤄졌다.

3 일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과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구성됐다.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을 논의한 바에 따르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6억 원에서 3배인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땅콩회항’ 사례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기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까지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을 4년간 40% 이상 줄일 것으로 예측됐다.

위원회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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