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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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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1월 1일(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대부분 법인이 이에 해당)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o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달리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o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o또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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