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종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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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중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6일 독도와 관련 이처럼 왜곡된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2시 교과용 도서 검증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종전 표현들 중에 가장 도발 수위가 높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총 18종(역사 8종, 공민 7종, 지리 4종)중 14종(11종은 기술, 3종은 지도만 표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18종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기존 사회과 교과서들에도 들어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역사 교과서 모두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4년 전인 2011년 검정 때는 역사 교과서 7종 중 ‘교육출판’이 발행한 1종만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2종은 지도에만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로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8종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심지어 이들 역사 교과서 중 일부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 현에 편입했고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그어 독도를 불법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담았다.

일부 역사 교과서에는 또 1923년 관동(간토)대지진 당시 일군(日軍)과 경찰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종전에 표현해온 “수천 명이 살해됐다”에서 “통설이 없다”거나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식으로 희석된 표현이 담겼다.

이번 검정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지침인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역사 과목에 대해 “우리나라(일본)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 및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도 언급한다”고 지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각급 중학교에서 사용된다. 일본 중학교에서는 역사는 3년간 130시간, 공민은 100시간, 지리는 1, 2학년 때 120시간을 필수로 교육하고 있다. 일본은 7일에는 독도를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외교청사(한국의 외교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6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했다. 벳쇼 대사는 한국 정부의 뜻을 본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새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일본에 시정요구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bae2150@donga.com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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